김정은 "간부 무능" 질책 이틀만에…마약금지법 처음 꺼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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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14기 15차)를 열어 금속공업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수정보충하고, 마약범죄방지법을 채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일 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정기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최고 주권기관(북한 헌법 113조)으로, 법안을 심의·채택하는 기능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일 전원회의 #화학, 금속, 기계 등 경제 3법 제정 #마약 금지 관련 법안도 처음으로 등장

북한이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일 전했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자들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이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일 전했다.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자들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상임위는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북한에선 대부분의 국가가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빙두’(메스암페타인 성분의 필로폰 일종)로 불리는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은 형법에서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130조)는 처벌 조항을 두긴 했지만, 별도로 마약범죄방지법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북한 매체는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는 또 금속공업법과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등 경제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북한은 “금속공업법,화학공업법,기계공업법,마약범죄방지법에는 나라의 기간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생산토대를 보다 튼튼히 구축(하게 됐다)”며 “(법 제정 배경은)금속, 화학, 기계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의 경제발전전략,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법 조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속, 화학 기계공업은 공업의 토대로 여기며 기간산업으로 삼는 분야다.

북한의 경제 3법 채택은 고위 간부들의 직무태만을 질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 이틀 뒤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당 정치국 확대회의(8기 2차)에서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중대과업 관철에 제동을 걸고, 방해를 노는(일으키는) 중요인자가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일부를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당 전원회의(8기 3차)를 소집해 올해 초 결정한 경제계획 수행을 중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날 법안 채택은 경제난 극복과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고위 간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차원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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