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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카 징역 4년 확정…'공모 무죄' 정경심 예고편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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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대표인 조범동(38)씨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조국 일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法ON] 조국 부부 2라운드 ⑩

대법원은 조씨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저지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나 횡령·배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씨가 무자본 인수·합병 등 ‘기업사냥꾼’ 활동을 통해 과도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다수 회사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횡령·배임을 했다고 인정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2심은 조씨의 횡령·배임 금액이 전체적으로 72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조선생’이라 불리거나, 투자 관련 서적을 2권 발간하는 등 성공한 투자자로 나름 이름을 알렸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금전 거래는 2015년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2015년 정 교수는 자신의 동생과 함께 5억원을 조씨에게 건넵니다. 조씨는 이 돈으로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 운용회사를 만들고, 레드펀드·블루펀드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2017년 2월 5억원을 코링크PE에 더 보냅니다. 2018년 7월에는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자녀, 동생, 조카들과 합해 총 14억원을 투자합니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관계'라고 주장한 부분은 대부분 이 돈 거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펀드 관련 범죄에서 정 교수와의 공모는 상당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본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① 허위컨설팅계약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혐의 ② 자본시장법상 거짓변경보고 혐의 ③ 증거인멸교사 혐의입니다. 허위컨설팅 관련 업무상 횡령과 거짓변경보고 혐의는 조씨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法ON 에서는 조씨와 정 교수사이 '공모관계' 판단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허위컨설팅 돈 받은 건 맞지만…"수익금이라 생각했을 수도"

정 교수와 동생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주면서 이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을 ‘사업소득’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조씨에게 전합니다. 세금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입니다. 조씨 등 3명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정 교수와 동생이 매달 860여만원씩을 받기로 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금액이 1억5000여만원이 넘습니다.

이 중 재판부는 앞서 받은 5억원에 대한 대가 7800여만원은 조씨가 부담해야 할 돈인데 코링크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며 업무상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을 받은 정 교수측이 횡령을 주선하거나 종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컨설팅을 제공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방식의 적절성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이를 받을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측이 코링크에 두 차례 건넨 10억원을 ‘대여와 투자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고 판단했는데 정 교수 측이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판단했을 수 있단 겁니다. 조씨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도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정 교수 1심은 이 10억원을 '투자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10억원의 성질은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던 2017년 5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 중 8억을 '사인 간 채권'으로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조카 조씨 측에게 5억을 빌려주고, 동생에게 3억을 빌려준 돈이라고 신고한 건데 검찰은 이 신고가 거짓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심 1심 판결 내용 일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경심 1심 판결 내용 일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녀 출자액 부풀린 보고… "투자자 의무 아니다"

정 교수가 2018년 7월 블루펀드에 투자한 14억원과 관련해 조씨가 금융감독원에 ‘거짓 변경보고’를 했다고 본 부분도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들어가려면 1인당 최소 출자액이 3억원이라고 합니다. 조씨와 정 교수가 블루펀드를 논의할 당시 정 교수는 자녀들에게 각 5000만원(증여세 비과세 한도)씩을 출자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정 교수 딸과 아들, 동생의 자녀 2명 이름으로 각 5000만원씩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코링크는 금융감독원에 블루펀드에 대해 신고할 때 자녀들이 각 3억5500만원씩 출자했다고 보고합니다. 출자액을 3억원 이상으로 부풀려 적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요. 재판부는 조씨에게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보고 의무'는 투자자인 정 교수에게 부여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인정된 ‘증거인멸교사’…정교수 항소심 쟁점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유일한 혐의는 ‘증거인멸교사죄’입니다. 정 교수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에게 자신의 동생인 정모씨의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삭제하라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정 교수의 말을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요구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도 1심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분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서 보관하던 동생 정씨 관련 자료를 없앨 고의를 가지고 조씨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정 교수가 증거 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조씨와 코링크 직원들이 맥락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 판결로 부담 던 정 교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 교수로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남아있지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컨설팅비 횡령’과 ‘금융위원회 거짓 보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의 2심 재판은 이달 12일 마무리됩니다. 향후 진행될 정 교수의 재판도 [法ON]에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박현주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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