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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수입 6천""엄청나네" 檢이 LH 빗댄 조국·정경심 문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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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떤지는 소위 말하는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法ON]조국 2라운드⑥ # 사모펀드 투자 공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 ‘LH 사태’가 등장했습니다.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에서입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비리를 “전형적인 고위직 친인척 비리의 형태로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규정하면서죠.

검찰은 “최고위직 공직자의 친인척인 피고인이 조범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권력을 내세우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과 불법 수익을 추구했고, 조범동은 권력자의 친인척인 피고인에게 불로수익을 제공하며 권력의 위세를 이용해 사업상 이권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정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8년 5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정 교수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1심 재판때 법정에서 제시됐던 내용입니다.

정경심과 조국 전 장관이 나눈 문자 대화는 당시 정 교수는 남편에게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ㅠㅠ”라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한 뒤 곧이어 “인컴(income·소득)이 엄청났구먼”이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에 정 교수가 다시 “약 6~7천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답합니다.

어떤 불로수입으로 세금이 늘었을까요. 정 교수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범동씨가 실소유한 사모펀드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월 86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하면서 수익금을 보장받으려고 코링크측과 허위 컨설팅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코링크의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만들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받은 것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런 문자메시지를 나눈 배경입니다.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두고 조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중 배우자가 차명으로 투자해 불로수입을 얻는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었고, 정 교수가 남편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이라며 LH 사태와 비교한 것입니다.

변호인 “조국과 정경심 섞지 말라”

2019년 검찰 관계자들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검찰 관계자들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콕 집어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의 아주 일부 대화만 발췌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정 교수 측 LKB 유지원 변호사는 “불로수입을 언급한 메시지는 검찰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라며 오히려 “그 부분은 남편이 정 교수 탓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법률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취지로 나눈 대화라는 말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저장 매체를 모두 가져가 놓고, 좋지 않은 부분만 발췌해서 주장에 사용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사모펀드 범죄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를 “조국과 피고인을 섞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정 교수가 한 일과 조 전 장관이 한 일을 교묘히 섞어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모두 ‘부부 공동’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마치 정 교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을 휘두른 것처럼 말이죠.

유 변호사는 “정 교수가 주식을 잘 한편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과거 주식으로 4억원을 15억 원대로 만든 경험을 갖고 있어서 주식 투자에 대해 잘 모를 리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이 맞는다고 인정한 겁니다. 다만 변호인은 좀 더 냉정하게 이 부분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 교수가 만약 주식투자를 안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민정수석이 되자 주식을 시작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정 교수는 그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고, 남편이 교수에서 공직으로 가니까 여러 문제가 생겼고, 적법하게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측 주장처럼 정 교수가 마치 조 전 장관이 공직에 가서, 남편의 공직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날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공판은 재판부 사정으로 검찰 측 변론만 진행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달 14일 정 교수 측이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변론합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달 28일을 결심일로 정해두었는데요.  다음 공판 내용도 중앙일보 법정 LIVE [法ON]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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