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받고 먹튀, 가산세 물렸다…경기도 519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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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당시 취득세로 150여만 원만 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 신혼부부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A씨는 3개월 뒤 감면받은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160여만 원을 토해내야 했다. 2020년 1월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3년 이내 증여·매각이 금지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가 3개월 만에 집을 판 사실이 확인돼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받고 의무 위반 519명 적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단기 시세차익을 노려 주택을 팔거나 임대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나 서민주택, 농어촌 주택개량 등 사유로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들을 조사해 감면 의무를 위반한 519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추징금은 6억3900만원이다.

현행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은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연면적 150㎡ 이하 주거용 주택)은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서민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1억원 미만 주택과 토지)은 100% 감면해 준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는 50%, 임대사업자는 60㎡ 이하는 면제, 60㎡ 이상 85㎡ 이하 임대주택은 50%를 감면한다.
단, 집을 산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농어촌 개량주택과 서민주택 감면자는 2년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감면자는 3년 동안 매각·증여·임대를 하면 안 된다.

취득세 감면받고 시세차익 노려 매매·임대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단기 시세차익을 노려 집을 팔거나 임대를 놓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주택 12만213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이들의 전입신고,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고 지난해 국토교통부·지방정부 합동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임대주택 661건의 지방세 추징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 감면자 17명(2900만원 추징) ▶서민주택 감면자 154명(1억3700만원 추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감면자 65명(4500만원 추징) ▶생애 최초(신혼부부) 구입 주택 감면자 283명(4억 2800만원 추징)이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난해부터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많은 납세자가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심을 두고 문의하고 있다”면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주택은 감면 금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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