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검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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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식품원료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수입식품을 비롯한 모든 식품원료에 대한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8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보사·문공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우지관계대책회의를 역로 국내 일부 식품회사들이 미국에서 식용읋 회사들이 미국에서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원료를 수입, 라면·마가린 등을 제조·유통케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보사부 주관하에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우지를 이용한 모든 완제품을 수거, 국립보건원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검사에는 소비자단체·검찰 등을 참가시켜 공개리에 실시하고▲수입식품 및 식품원료 검사에 있어 현재 서류검사만을 실시하고 있는 검사방법을 지양, 앞으로는 미FDA수준에 육박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식품검사 시설과 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FDA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최대한의 보강작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문제가 된 라면의 경우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적은 없었지만 기름은 검찰이 국립보건원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인산가 0·3을 초과한0·4가 나왔다고 밝히고 식품의 안전성뿐 아니라 건전성까지 추구하려는 법 정신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에서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식품원료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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