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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음주운전 걸린 中영사…"공무중이었다" 면책특권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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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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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중국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A영사(30)가 사흘 전 새벽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영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영사는 현재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A영사는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A영사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 외교부에 문의한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석현·진창일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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