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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노 마스크' 눈치주지 마세요...7월부터 1차접종자 마스크 벗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세종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세종로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스1


‘실외에서도 마스크 쓰기는 의무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다. 

2m 거리 유지하면 지금도 야외선 마스크 벗을 수 있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4월 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 마스크 착용’을 보면, 실외 집회·행사 등 여럿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쓴다.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한다. ‘~해야 한다’가 아닌 권고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건 전국 17개 시·도가 이 지침을 근거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려서다.

주목할 게 ‘실외 2m 이상 거리두기’의 가능 여부다. 즉 야외 공원에서 타인과 2m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있을 땐 마스크를 벗어둬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실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거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아니다”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도 상황 따라 노 마스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실외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CDC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도 일부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노(No) 마스크’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날 경우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날 경우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실외에서는 코로나19 전파력이 떨어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다. 기침이나 재채기, 말하기, 노래 등을 할 때 뿜어져 나온 비말이 주로 2m 이내 타인의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이 발생한다. 밀접·밀폐·밀집 3밀(密) 환경이 아닌 야외에서는 공기 흐름이 강해 비말이 순식간에 흩어진다.

실외에선 마스크 필요 없다? 

이미 지난해 방역당국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외의 경우 환기 등을 고려했을 때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게 의학적·보건학적으로는 맞는 설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도 “국내 환자 중 야외에서 (공기 중 전파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캠핌장 관련 집단감염이 터졌었지만 1m 이내 식사·대화 때 바이러스가 퍼진 사례다.

하지만 마스크 쓰기가 워낙 일상화돼 벗기가 쉽지 않다. 직장인 김용호(44)씨는“집 근처 야외 공원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괜히 시비라도 걸릴까 봐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17일 대구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7일 대구육상진흥센터에 마련된 수성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노 마스크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 외 1차 접종 후 2주간 지난 이들도 적용 대상이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조금씩 익숙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외 노 마스크와 관련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 지난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공과대·벨기에 루벤대 공동 연구팀은 달리기나 자전거를 탈 때 ‘슬립 스트림’ 현상으로 비말이 10m 이상 확산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현상은 물체가 빠르게 이동할 때 뒤쪽 공기 흐름이 흐트러지는 것을 말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1차 접종자까지 실외 노 마스크 혜택을 주는 건 접종률이 낮은 현실에서 성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때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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