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옆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男 변명 "술에 취해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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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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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 A씨(30)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B씨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

셋은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남자친구인 C씨와 함께 잠자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다. 그 뒤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고, B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 이후 잠에서 깬 B와 C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날 술을 많이 먹었던 것만 기억나고 그 이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3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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