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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국선변호인, 피해자 부모님에게 성추행 합의금 제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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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부적절하게 가해자 측의 금전 합의 제안에 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장관에게 “법무관(국선변호인)이 피해자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천만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금액으로 합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보고받으셨냐”고 물었다.

〈YONHAP PHOTO-4229〉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서울=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6-02 20:24:1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229〉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서울=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1-06-02 20:24:1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에 서 장관이 “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성 의원은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중사의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성 의원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했다”며 “이러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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