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8인 모임 가능할까…"2차 백신도 맞으면 인원제한X"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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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스1

이달까지 국민 1300만명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월부터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개편안 최종 내용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 중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계획대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이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 확대를 언급하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단계별로 구성된 내용이 충분히 유행을 차단할 힘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거리두기 완화와 별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가족 간 모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가족을 넘어 어떠한 사적 모임에서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새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적 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동일하게 지켜진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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