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만 60대 아파트 투신 소동, 12시간 만에 종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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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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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60대가 벌인 투신 소동이 12시간여 만에 끝났다.

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54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하려던 A씨(67)를 안전하게 집 안으로 인도했다.

소방당국은 A씨의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41분께 "누군가 아파트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투신할 것처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뛰어내리지 않도록 설득했으며, 아파트 1층에 에어 매트도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족과 함께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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