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조국 수사 3개월, 부인 사건 1년3개월···檢 무모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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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3일 “일부 정치인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최강욱의 가치 없는 주장, 거론되는 이유 모르겠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언행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들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기에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변호사 출신이다.

손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비방을 퍼붓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마저 ‘최씨가 2015년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한다”며 “개인들이 서로 처벌받을 책임자를 지정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 사건의 고발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술했던 것”이라며 “이런 가치 없는 주장이 지금까지 사회 전반에 널리 거론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5년 수사 당시 최씨를 비롯한 여러 명이 입건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병원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당시 수사와 수사지휘에 하자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손 변호사는 말했다.

“부인 사건, 조국 수사와 비교하면 무모한 행동”

그는 “최근 유력 정치인이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발언해 마치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중앙지검이 이토록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이 기초 조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증 가능성이 없는 사안의 경우 ‘수사 중’이라는 상황만 무한정 지속해 일종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에 관해서는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 3개월간 관련자 수십명을 반복 소환해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고 별건 수사까지 계속 시도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다른 혐의점이 없으면 마땅히 수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계속 수사 중인 상태로 두는 것이 개혁된 검찰의 모습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과거 3개월여에 그쳤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기간을 참고해 보면 지금 중앙지검 특수부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외부에 의견 개진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지키겠지만 일부 세력이 무분별한 비방을 계속한다면 재판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징역 3년 구형에 장모 최씨 “어리둥절하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다.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어리둥절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송 대표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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