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오일 10방울로 투석 해방" 이 말로 1억5000만원 챙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로마 오일을 바르면 신장 감염을 예방하고, 투석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광고해 1억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요법 오일’을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가 낸 아로마 오일 광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B씨가 낸 아로마 오일 광고.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B씨는 신문 광고와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 등에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광고했다. 그는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 효과를 높이겠다며 복용하고 있는 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B씨의 지시를 따랐다가 신장 질환이 악화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를 당한 환자도 확인됐다.

B씨가 만든 무허가 아로마오일의 모습.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B씨가 만든 무허가 아로마오일의 모습.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사 결과 B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약 1400개의 오일 제품을 제조했다.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라벤더 오일 등을 원료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를 팔아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B씨가 제품을 만들 때 쓴 오일은 화장품 원료로 먹거나 마셨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며 “판매 후 남은 277개를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증 환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위반업체를 엄정히 수사하고, 특히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