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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5년→42년 감형…"제 죄의 무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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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씨는 이날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친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앞으로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며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미움만 많이 베풀며 살아온 과거가 참 많이 후회된다"며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이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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