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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비트코인 어떻게 나눌까…고민 커지는 美사법 당국

중앙일보

입력

이혼 재산 분할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암호화폐다.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2000만명을 웃돌며 이혼 시 비트코인 분할 문제로 미국 사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CNBC가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중앙포토]

비트코인 이미지 [중앙포토]

CNBC에 따르면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2000만여 명, 이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조5000억 달러(약 1672조원)에 달한다. 4월 초에 2조 달러(약 2230조원)를 넘긴 것을 생각하면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면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당사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요인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달 한때 6만4000달러(약 7136만원)에 거래됐지만 31일 3만5000달러(약 3902만원)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혼 일자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코인 매수 시기에 따른 세금 차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만약 배우자가 4~5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면 장기자본 이득세를 적용받아 세금이 적다. 하지만 최근에 투자를 시작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와 암호화폐를 나누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지갑을 이용해 현금화되지 않은 코인을 쪼개는 방법도 있다. 상대 배우자에게 디지털 지갑을 만들게 한 다음 코인 일부를 전송하는 식이다. 이 경우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뒤 나누는 것보다 변동성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적 장치가 없지만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상당수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판단해 압류 판결을 한 적이 있는 만큼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배우자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지 증명해야 하는 데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명칭을 알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 만큼 법원을 통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암호화폐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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