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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0년간 4000조원 ‘부자 증세’…법인세·연방소득세 최고세율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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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약 4014조원)에 달하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되는 세수는 신산업과 인프라 투자 중심의 ‘미국 일자리 계획’과 인적 투자와 중산층 복원을 내건 ‘미국 가족 계획’에 활용된다.

공화당 반발 의회 통과 불투명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 35%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춘 바 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처 규제와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2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바이드노믹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백악관 홈페이지]

바이드노믹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백악관 홈페이지]

부유층 증세도 강화한다. 연간으로 부부 합산 50만9300달러(약 5억7000만원)와 개인 45만2700달러(약 5억원) 이상 소득자의 연방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린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선 자본이득세를 현재 최고 20%에서 39.6%로 인상한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하려면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화당은 이미 증세에 반발하고 있다. 조 맨친,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온건파들도 법인세 인상과 자본이득세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NYT 등 미 언론은 “바이든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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