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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덮쳐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얼굴 가리고 "기억 안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을 덮쳐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5일 운전자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어제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A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서울성동경찰서

심야시간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 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후 전소한 차량. 서울성동경찰서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이후 심문이 끝나고 다시 경찰차로 이동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흐느껴 울기도 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혜은 기자 yu.hye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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