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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한번에 못내겠다" 분납신청 집주인 1년새 6배 늘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뉴스1

집값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자 이를 나눠 내겠다는 세금 분납 신청도 1년 사이 6배 급증했다. 24일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이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이었다가 지난해 1478건으로 대폭 늘었다. 1년 사이 6배가량 급증했다.

용산구 분납신청 1위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후를 비교하면 4년 사이 재산세 분납신청이 40배가량 늘었다. 분납신청금액도 2019년 8800여만원에서 지난해 약 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늘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세 분납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최근 5년간 서울시 재산세 분납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용산구와 강남·서초구의 분할 납부 신청이 총 117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특히 용산구의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다. 2019년에는 5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702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강남구(315건), 서초구(159건), 성북구(142건), 성동구(84건) 순으로 분납신청이 많았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낮췄다.

김상훈 의원은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1년 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며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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