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은퇴해 연간 10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A씨는 올해 11월부터 매월 24만888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내야 한다. A씨는 2017년식 쏘나타 자동차 한 대와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134㎡)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7억3300만원에서 9억74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소득은 그대로지만 연간 약 290만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 11월 공시가격 급등으로 A씨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총 5만1268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탈락한 인원 2만6088명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이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2017년까지는 재산 기준이 9억원 초과일 때만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시켰는데 2018년 재산 기준이 5억4001만~9억원이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으면 탈락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탈락자가 급증해왔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자격 상실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8.12%에서 ▶2018년 10.19% ▶2019년 14.02% ▶2020년 14.73% ▶2021년 19.89%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2018년은 재산 요건 탈락기준 신설 첫해라 3만여명에 달하는 다수 인원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2019년 2만21명, 2020년 2만6008명 등 탈락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난 3월 기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속한 1861만명 중 37%는 19세 이하 미성년자이며 28.8%는 60대 이상이다. 주로 은퇴했거나 경제활동이 미약한 고령층으로 여성이 남성의 1.7배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노인들의 건보료 부담만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올해 11월 신규 탈락자에 한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보료 50%를 인하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유 의원은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종부세에 이어 건보료 부담까지 지우는 건 징벌적 조세 정책”이라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재산 요건을 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