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허위채용 의혹 폭로됐던 윤건영 의원, 검찰 서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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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관련해 제기된 횡령·허위채용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이 지난달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뉴스1]

서울남부지검 [뉴스1]

앞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김모씨는 2011년 5월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인 윤 의원의 지시로 자신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하고,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남기지 않는 일명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폭로 이후 지난해 6월 시민단체 고발

김씨는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음에도 윤 의원의 요청을 받고 인턴으로 등록해 국회 사무처가 지급하는 급여 5개월 치를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지난해 6월 한 시민단체가 윤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서면 조사를 통해 이런 의혹들에 대한 윤 의원의 진술을 받았다.

윤건영. [연합뉴스]

윤건영. [연합뉴스]

"회계 부정 동의 못해. 채용 과정 모른다"

윤 의원 측은 18일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미래연의 재정 상황은 좋지 못해 몇달 동안 월급조차 받지 못할 정도였다"면서 "해당 계좌에서 받은 돈은 제때 받지 못한 인건비와 미래연에 빌려줬던 차입금 상환액이 전부다. 회계 부정이란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회 인턴 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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