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최춘식 경기도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로써 최 의원은 1심 형량으로는 당선 무효를 피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SNS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최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 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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