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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모욕죄’ 30대 남성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소 주체인 문 대통령 측이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권 없음’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모욕 등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A씨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라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앞서 대리인을 통해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최근 A씨에 대한 처벌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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