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성식의 레츠 고 9988]10년 제한하니 신청 56% 늘었다, 연금 늘리는 '마술같은 추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외 더 많은 상품도 함께 구독해보세요.

도 함께 구독하시겠어요?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얼마 받을지 가장 관심이 크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추후납부(이하 추납)의 인기가 높다. 서울 송파구의 50세 여성은 안 낸 20여년치 보험료 1억150만원을 재작년에 한꺼번에 추납했다. 국민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마술처럼 증가했다. 51세 가입자는 24년치 보험료 4330만원을 한번에 내고 연금이 0원에서 78만원이 됐다. '연금 재테크'로 불렸을 정도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법이 개정됐다. 10년 이상은 추납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이후 어떻게 됐을까.

작년 12월 추납 제한 후 어떻게 달라졌나

추납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로 증가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3월 추납 신청자가 6만346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591명)보다 56.3%, 재작년(3만4037명)보다 8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신청자는 2만명이 좀 넘는다. 지난해 11월(2만9001명), 12월(5만1986명)보다는 줄었다. 추납기간 10년 제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작년 말 신청자가 일시적으로 몰렸다. 길게 보면 추납은 계속 늘어난다. 2016년 9만여명, 2018년 12만여명, 2020년 27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추납신청자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추납신청자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는데도 증가한 이유가 뭘까. 국민연금공단 박경인 보험료지원부장은 "국민연금 인식이 좋아졌고 작년 말 '10년 제한'을 시행할 무렵에 추납제도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 부장은 "10년 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지 추납 자체를 막은 게 아니다. 가령 추납 가능 기간이 13년이라고 하면 9년 11개월, 즉 119개월은 추납할 수 있고, 나머지 3년 1개월치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과도한 추납기간을 제한했을 뿐 대상자를 제한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2019년 추납 신청자 중 추납기간이 10년 넘는 경우가 11%였다. 10년 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뿐더러 119개월치를 추납하면 되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추납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난다. 추납 자격을 갖춘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실직하지 않고 직장을 이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거나 사업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가 많다는 말이다. 추납은 글자그대로 나중에 보험료를 내는 걸 말한다. 어떤 경우냐 하면 사업 실패로 인해 보험료를 못 내게 된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등이 해당한다.

전업주부는 남편(아내)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제외자이다. 나중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생겼거나 연금 수령 연령(만 62세)에 가까워지면서 추납에 나선다.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넘는다. 그래서 추납은 여성을 위한 제도로 불린다.

연금공단 박경인 부장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전업주부인데 과거 안 낸 보험료를 다 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99년 4월 1일 추납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 기간만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로 있다가 2005년 4월 한 달 직장생활을 했고, 지금도 전업주부(A씨)로 있습니다.

"99년 4월~2005년 3월은 추납이 불가능하고요, 2005년 5월 이후 적용제외 기간은 가능합니다."

-A씨가 지금도 전업주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공단에 들러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됩니다."

-얼마 내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월 100만원)의 9%인 9만원이 최저 보험료입니다. 9만원 미만은 안 됩니다. 물론 상한(22만8510원)을 내도 됩니다. 본인 실정에 맞게 소득을 정해 9%를 내면 됩니다."

-현재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9만원만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현재 가입자는 지금 보험료 기준으로 추납해야 합니다. 최대 60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내는 게 유리한가요.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9만원을 내는 사람이 가장 많고, 9만~18만원 구간이 많습니다."

-9만원 추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119개월치를 올해 중 한꺼번에 추납하면 월 노후연금이 대략 20만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부예외자인데, 추납 가능 시기의 제한이 있나요.

"전업주부는 '99년 4월 1일 이후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시점 이후'만 가능하지만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 가입 이후 모든 납부예외 기간은 가능합니다."

-언제 추납하는 게 유리한가요.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노후연금을 산정할 때 소득대체율을 따지는데, 올해는 43.5%입니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가령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면 올해는 43만5000원입니다. 이게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이미지 클릭이 안 될 경우, 주소창에 ido.kr/tXbzk 를 붙여넣기 하세요.

이미지 클릭이 안 될 경우, 주소창에 ido.kr/tXbzk 를 붙여넣기 하세요.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