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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추납이 뭐길래, 10년 제한하자 신청 되레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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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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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노후 연금을 올릴 수 있는 추후납부(이하 추납)의 인기가 끝이 없다. 서울 송파구의 50세 여성은 안 낸 20여 년치 보험료 1억150만원을 재작년 한꺼번에 추납했다. 국민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마술처럼 증가했다. 이런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10년 이상은 추납하지 못하게 법을 바꿨다. 추납 신청이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로 증가했다.

‘연금 불어나는 마법’ 인기 여전 #올초 신청자 작년보다 56% 늘어 #전업주부 월 9만원 119개월 추납 땐 #매달 연금 20여만원 받을 수 있어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3월 추납 신청자가 6만346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만591명)보다 56.3%, 재작년(3만4037명)보다 86.5% 증가했다. 또 2016년 9만574명, 2018년 12만3559명, 2020년 27만1303명으로 매년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 박경인 보험료지원부장은 “국민연금 인식이 좋아졌고 추납제도가 많이 알려지면서 ‘10년 제한’에도 불구하고 추납 신청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10년 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지 추납 자체를 막은 게 아니다. 가령 추납 가능 기간이 13년이라고 하면 9년11개월, 즉 119개월은 추납할 수 있고, 나머지 3년1개월치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한다.

2019년 추납 신청자 중 추납기간이 10년 넘는 경우가 11%였다. 10년 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119개월치를 추납하면 되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추납신청자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추납신청자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추납 신청자는 노후 연금 준비를 못 했거나 덜한 40, 50대가 대부분이다. 사업 실패로 인해 보험료를 못 내게 된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등이 해당한다. 전업주부는 남편(아내)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를 말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아닌 적용 제외자다. 여성이 남성의 2배가 넘는다. 여성의 노후 연금 준비가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연금공단 박경인 부장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알아본다.

과거 안 낸 보험료를 다 낼 수 있나.
“전업주부는 1999년 4월 1일 추납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의 기간만 가능하다. 납부예외자는 이런 제한이 없고 연금 가입 이후 모든 납부 예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다.”
전업주부로 있다가 2005년 4월 한 달 직장생활을 했고, 지금도 전업주부(A씨)로 있다.
“99년 4월~2005년 3월은 추납이 불가능하다. 2005년 5월 이후 적용 제외 기간은 가능하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A씨가 지금도 전업주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연금공단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월 100만원)의 9%인 9만원이 최저 보험료이고, 상한은 22만8510원이다. 현재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는 지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추납해야 한다.”
과거 한 달치를 낸 사람이 119개월치를 추납(보험료 9만원)하면.
“월 20만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만원으로 추납하면 약 26만원을 받는다.”
언제 추납하는 게 유리한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올해 43.5%)이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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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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