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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직접 출석…'외압' 피해 검사와 대면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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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10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이 지검장이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의 수사중단 외압 의혹의 피해자인 당시 안양지청 A검사와 맞대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수심위 회의에 출석한다. 이날 수심위에는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이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검사도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의 관련 규정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추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이 지검장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 때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법으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내용의 검사 비위 보고서를 제출하자 반부패부를 동원해 ‘불법출금’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당시 반부패부 책임자로서 외압 행사를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의견서에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외압을 받았다”는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의 ‘일치된’ 정황 진술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과거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례에 비춰봐도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더욱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 수사팀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비위에 관해 공식 보고를 받지 않았고 수사 중단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줄이 요직을 꿰차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혔던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 수사로 ‘피의자 검찰총장’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최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서 이뤄진 2차례 투표에서도 큰 표차로 최종 4인 후보에 들지 못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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