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검찰에서 물러난 뒤 로펌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월 최대 2900만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란 지적이 나왔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월 2900만원씩,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월 1900만원씩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5개월여 뒤인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변호사직을 맡아왔다.
김 후보자 측은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정식 고문 계약에 따른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가 퇴임 후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 하마평에 자주 올랐던 만큼, 로펌에서 고액 자문료를 수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 937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9억9000만원)와 전남 영광의 땅(171만원) 등 부동산을 보유했다. 또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709만원), 은행·보험 예금(5억6718만원)도 가지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1억8667만원을, 장남 명의로는 경기도 의왕시 전세 아파트 3억6500만원과 2020년식 니로 자동차 등 2억39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