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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보장" 법개정 요구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서울학생참여위원회-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 서울학생참여위원회-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운영위는 학부모와 교사 등이 참여해 학교 운영의 전반적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학생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돼있지 않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 대표 2명과 함께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학생 대표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날 조 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찾는 학생들은 서울 중고교 723곳 대표로 구성된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소속 학생들이다. 이들은 개정 요구안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학교운영위 구성원에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외에 학생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또 시행령에는 적어도 학생 대표가 10~20%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자고 요구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예산과 결산, 교육과정, 급식 등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생 대표들은 그간 학교 교육활동에서 배제된 학생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간담회에서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를 처음 건의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학생들은 법 개정을 위한 추진단을 꾸려 학생 서명운동을 벌이고 법률 분석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 참여 확장은 시류다”며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16세 교육감 선거권 부여 논의 등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법령에서는 학생 대표의 교육 활동 참여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제한적”이라며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개정안 제출은 2015년부터 진행해온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열매”라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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