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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허위 폭로' 실형 조현오…이번엔 뇌물로 4번째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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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66) 전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4번째 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조 전 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에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당시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6)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나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생기는 경우 편의를 봐주고, 내게 도움을 줄 만한 부산 지역 경찰관들의 승진 및 인사 등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였다.

조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2011년 7월 여름휴가 차 고향을 방문한 그가 부산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를 만나 앞선 청탁과 같은 취지로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2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유죄로 봤다.

정씨가 평소 조 전 청장은 ‘형님’이라고 부르거나 약속 없이 경찰청장 관사로 찾아가 만나는 등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인정하고, 정씨의 뇌물 공여의 동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정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조 전 청장의 지위, 조 전 청장과 정씨의 인적관계, 정씨가 영위해 온 사업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검사와 조 전 청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이 향후 검찰의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수감되면 2012년 4월 퇴임 이후 4번째 철창행이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란 취지로 발언해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2013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뒤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지난해 2월엔 이명박(MB) 정부 시절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3번째로 구속됐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또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지난 3일 유시민(오른쪽)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왼쪽)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1·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지난 3일 유시민(오른쪽)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왼쪽)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1·연합뉴스

◆유시민이 소환한 조현오=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가 지난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 전 청장의 이름은 법조계에서 다시 회자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과거 ‘노무현 차명계좌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한 적이 있는 데 11년 만에 자신이 같은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2010년 9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조현오 경찰청장 퇴진과 구속수사 촉구 경남시민대회’에서 조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빨리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으로 현 정권(MB 정부)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날조해서 퍼뜨린 소문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유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나와 내 처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뒷조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1년간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도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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