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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그곳 수시로 검색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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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 뉴시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A씨. 뉴시스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 A씨(27)의 범행 정황이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그가 인터넷 포털에서 강화도 관련 사건 기사 등을 자주 검색한 정황을 발견했다.

강화도는 A씨가 누나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된 장소다. 당시 범행이 발각될까 걱정돼 관련 인터넷 검색을 계속해본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누나인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옥상에 놔뒀다가 같은 달 말쯤 여행 가방에 담은 상태로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4개월여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3분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같은 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누나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부모님에게 연락해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고, 누나의 발인 때엔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날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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