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유승민, '벌금차등' 이재명에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중앙일보

입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재산비례벌금' 설전이 이번엔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으로까지 옮겨붙을 전망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비례벌금과 기본소득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논리를 폈다.

유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다'고 고백한 이재명 지사의 '공정벌금'"이라고 썼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자는 것"이라며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반 서민적 정책이라고 나는 누차 비판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공정벌금'이라는 것"이라며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누진세는 소득,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이나 벌금을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정부가 돈을 줄 때는 당연히 가난한 서민에게 더 드려야 한다"라며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똑같이 나눠주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니 기본소득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지사의 공정벌금은 본인의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다는 고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해왔다. 그는 "월 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고 소비 촉진 효과도 부족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