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음대교수"...6억원 챙긴 전 교수 징역 4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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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금품수수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

“교수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은 경남의 한 음악학과 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교수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남의 한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쯤 부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2015년도에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주면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한 달 뒤에는 김해시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15년도에 피아노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주면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2014년 9~12월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교수 채용 등을 미끼로 총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5명으로부터 총 6억원의 돈을 받았지만, 당시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나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해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6억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자금으로 써버린 뒤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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