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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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선거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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