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선거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