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거부·선택권 없었다"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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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뉴스1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뉴스1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 마비 등의 부작용 증세를 보인 간호조무사의 배우자라고 밝힌 A씨가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글은 20일 현재 청와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별도의 URL로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다.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공개되지 않았음에도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사전청원 요건(100명 동의)을 넘어선 6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리라고 생각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일했지만 결국 접종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돼 입원했다"며 "치료비와 간병비가 일주일에 400만원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도 조사만 하고서 깜깜무소식이다. 전화하면 질병관리청과 시청 민원실, 구청 보건소가 핑퐁을 한다"며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억장을 무너뜨렸다"고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산재신청을 하려 했으나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가를 믿고 접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큰 형벌뿐이다.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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