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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갑질폭행' 피해 당직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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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언석 의원. 오종택 기자

무소속 송언석 의원. 오종택 기자

송언석 무소속 의원(사건 당시 국민의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국민의힘 당직자가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피해자인 당직자 A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문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처벌 불원 이유는 따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에 적용된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송 의원은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당초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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