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층 부산 엘시티서 ‘불법 유흥주점’ 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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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부산 최고층 건물인 101층짜리 엘시티 더 레지던스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허가로 종사자 고용해 손님 접대 #식품위생법과 방역수칙 모두 위반

부산경찰청은 13일 “엘시티 더 레지던스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씨 등 3명을 적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30분쯤 엘시티 더 레지던스에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뒤 손님들을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25일에 걸쳐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던 때여서 A씨 등 3명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무허가 영업을 하는 기간 5인 이상이 모여 술을 마신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들은 레지던스를 임차한 뒤 주로 지인들을 상대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유흥업을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전면 금지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흥시설에서 비밀영업을 하거나, 무허가로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lee.ei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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