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에 '정경심 두둔' 이연주 변호사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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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경찰의 수사정책을 자문하고 종결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에 비유했던 이연주 변호사(48·사법연수원 30기)가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만든 외부심사 체계로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 예규는 수사심의위원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인사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 결과 국수본 수사심의위원 19명(외부위원 16명·내부위원 3명)에는 이 변호사도 포함됐다. 그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이라고 비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박해받은 이유가 그러하듯이,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악을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이라며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읽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이기도 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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