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6인 병실 치료 중인 여성 성매매 조사는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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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태국 출신 이주 여성이 추락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6인실 병실로 들이닥쳐 조사를 강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정한 절차 없이 이같이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이주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서면 경고 조치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이주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자 취약집단의 인권을 보호할 수사 과정상 제도 개선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성매매를 한 이주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단속이 나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

사고 당일 경찰관 B씨 등은 6명이 사용하는 일반병실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영사기관원은 동석하지 않았다.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

경찰관 B씨는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담당 주치의의 구두소견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응급실 치료 후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던 다인실 입원실로 이동했는데, 피진정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 조사를 진행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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