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좋아요’도 안된다던 선관위, 野때린 진혜원 '판단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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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비난성 글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 위반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거론했다. 오 후보에 대해선 “2010년 36억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다”고 했고, 박 후보를 두고는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적었다. 오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땅을 셀프 보상해 차익을 얻었고, 박 후보는 부산 엘시티에 투기하고 지인에게 국회식당 선정 특혜를 줬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이외에도 진 검사는 두 후보에 대한 공격성 글을 연거푸 올리다 최근 시민단체에게 고발(공무원의 선거관여 등)됐다.

지난 3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왼쪽)가 위원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3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왼쪽)가 위원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현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비판 글을 올렸을 경우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물었다. 진 검사의 SNS 글도 첨부했다. 선관위는 서면 답변에서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9조를 언급하면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상 부여된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만 진 검사 SNS 글에 대해선 “고발장이 검찰에 제출됨에 따라 위법 여부는 사직 당국(법집행 당국)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무원은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 클릭해도 처벌된다”며 선관위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펴낸 책자를 언급했다. 실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서’엔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은 물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계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가 있다. 정 의원은 “선거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하고, 이런 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할 선관위는 ‘검찰이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연합뉴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나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직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찰에 그의 징계를 요청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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