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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대출 죈다…부동산·건설업 총대출 50% 이하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은 전체 대출의 50% 이내에서만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지난해 12월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대출을 내준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전경.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대출을 내준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전경. 뉴스1

금융위는 먼저 상호금융업의 업종별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작년 12월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수 차주의 부실이 조합 전체의 부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한다.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신협조합 상환 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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