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앙심에 부친 살해···정신질환 40대 2심도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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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경. 뉴스1

광주고법 전경. 뉴스1

과거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아버지 등 가족이 자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 앙심을 품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에도 아버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反)사회적인 범죄”라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의 형벌보다 강제적인 치료가 시급하다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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