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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락사' 박소연에 "나쁜X" 악플…法 "10만원씩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세상 제일 나쁜 X, 인간이길 포기한 X…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자신에게 이 같은 악성 댓글(악플)을 달았던 네티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재판부는 1일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플을 단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비용의 90%는 박 전 대표가 부담하게 했다.

김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 1월 박 전 대표가 구조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 기사에 악플을 달았고, 박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1명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박 전 대표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했다"며 "글의 표현 수위를 고려하되, 기사에서 드러난 박 전 대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박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1월 안락사 의혹 해명기자회견에서 '저를 계속 욕해도 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 등이 이 사건 댓글과 같은 형태의 비난에 대한 사전 승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적 비판을 넘어 모멸적 표현이 사용된 점을 볼 때 정당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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