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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돈주고 산 석사 1039명…대리모집한 대표, 교수 채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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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전경. 사진 경희대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전경. 사진 경희대

경희대학교가 5년간 외부 업체에 14억원을 주고 계약학과 대학원생 1000여명을 모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가를 받고 학생을 모집한 업체 대표는 경희대 교수로 채용돼 강의도 하고, 자신을 채용해준 교수와 수차례 해외여행도 갔다.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경희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희대 경영대학원 계약학과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업체에 석사 신입생 모집을 맡겼다.

교육부는 “학생 모집은 대행할 수 없는 학교의 권한임에도 경희대가 업체에 학생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4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업체를 통해 들어온 학생은 1039명이다. 학생 1명당 100여만원을 주고 입학시킨 셈이다.

업체 3곳 중 2곳의 대표는 이 대학 비전임 교수로도 채용됐고 월급도 후하게 받았다. 시간강사는 기준에 따라 한 달에 적게는 29만원에서 많게는 176만원을 받아가는데, 이들은 ‘학생모집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월 400만원씩 받았다. 이들을 채용한 교수는 이들과 함께 홍콩·마카오 등 8차례에 걸쳐 총장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 2명을 중징계, 2명을 경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징계와 별도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학위장사에…교직원 범죄 봐주기도

음주운전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와 직원들을 학교가 봐줬던 사실도 드러났다. 대외협력처 직원 A씨는 3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지난 2016년 3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희학원 정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이지만 경희대는 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2년이 지나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 음주운전·폭행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범죄 처분 통보를 받은 교원이 5명이 있었지만 학교는 이들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도 하지 않았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도 적발됐다. 경희대 관계자들은 ‘대학 위상 제고 관련 외부 미팅’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44만8000원을 쓰는 등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및 비정상적 시간대(0시~6시)에 교비 299만3000원을 사용했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건양대학교. 중앙DB

건양대학교. 중앙DB

한편 안동대·건양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안동대에선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 수강한 교직원과 제자를 시켜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뒤 해외파견 연구 보조금 1000만원을 부당수령한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 건양대는 전문 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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