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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땅 투기' 공무원 부부 소환…질문에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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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공무원이 28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와 그의 아내 등 2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이었던 전직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뒤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크게 올랐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의 자택을 한차례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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