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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취업' 135억원 가로챈 30대 간큰 사기범, 징역 15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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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35억원을 가로챈 간큰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려 한 점도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 7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자신이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장씨는 목사 박모(53)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는데, 박씨를 상대로도 비정규직 노조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억1000만원을,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며 5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박씨와 다른 목사 2명도 사기·사기 방조·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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