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건강·의료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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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값 인상
담배값이 500원이상 오르게되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던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전국 보건소(246개)로 확대해 금연상담 및 치료사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2. 조산아의 의료비 지원
조산아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1인 최고 300만원이던 것을 올해부터는 체중별로 차등 지급, 1.5kg미만 700만원, 1.9~1.5kg 400만원, 2.5~2.0kg 200만원으로 조정.

또한 조산아의 입원진료시 부담되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0%도 면제가 된다.자연분만도 마찬가지.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성장발달프로그램'을 운영, 여러가지 원인으로 성장장애를 겪는 어린이를 국가가 조기발견 치료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적용 보건소를 현 23개소에서 145개소로 확대.

3. 보험적용대상확대
- MRI가 급여로 전환, 적용항목은 암,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 디스크 등 척추질환은 제외.

- 정신질환 및 뇌하수체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이 본인부당금경감대상으로 선정, 소이증,안면화상,연골무형성증 등의 비급여항목도 급여대상으로 전환

- 차상위계층의 12세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2종)적용

4.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 확대
저소득층 대상의 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를 100만명 가량 확대, 저소득층 소아암 환자의 지원을 종전 500명에서 1200명으로 확장. 국비.지방비를 70억여원을 활용해 대구.광주 등 3개 지역 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 설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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