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공정위, 이동통신 3사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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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혐의로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휴대전화 매장 모습. 연합뉴스

11일 이동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이통 3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통 3사 모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수수료를 연 5.9%로 책정한 것이 담합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단말기 할부금리(수수료)가 2009년 도입된 이래 3사가 5.9%로 동일하게 10년간 유지한다는 것은 담합의 가능성도 있다”며 “기준금리는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수수료)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해당 기업 관련 민원 등을 통해 이통 3사의 수수료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과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통사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외에 거두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단말기 할부금리는 지난 2009년 SK텔레콤이 연 5.9%로 도입한 뒤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통 3사의 할부금리는 연 5.9%로 같다.

업계는 통신사의 할부수수료가 경쟁 과정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졌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 통신사만 수수료가 비싸면 소비자 등의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된 것”이라며 “서로 입을 맞춰 담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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