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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하면 때렸다…'나쁜 손버릇' 40대男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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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을 반복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B씨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당시 B씨가 주먹으로 먼저 내리쳐 화가 나서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8년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범행을 하고 B씨를 때려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뿐만 아니라 과거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전력이 있다. A씨는 2013년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주거침입 범행도 저질러 또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면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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