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치료비 부담 줄여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평균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암환자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과 의료비를 지원받는 극빈층(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치료받으면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데, 이 본인 부담분을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극빈층의 경우 의료비(건보 적용) 전액 지원대상자가 아니면 현재 의료비의 15%를 부담해야 하는데 암환자에 대해선 정부가 이마저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예산처와 이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대상이 될 저소득층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책이 시행될 경우 내년 저소득층 암환자 1인의 평균 본인 부담액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경비를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과 내년 하반기에 각각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1조5000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이를 건보공단 재정 지원과 암관리.금연 사업 등에 쓰겠다고 밝혀왔다.

복지부는 지원대상 암 종류를 가능한 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암 확진 가능성과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인 5대 암과 흡연 연관성이 높은 폐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올해부터 대장암이 검진 대상에 추가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저소득층일수록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파탄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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