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직 행정관 사기업 겸직 논란에 "감찰 여부 확인 못해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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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현직 선임행정관이 사기업인 사모펀드 시행사 업체의 임원을 겸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인이 이미 해당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그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가 새하얀 눈에 뒤덮혀 있다. 뉴스1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가 새하얀 눈에 뒤덮혀 있다. 뉴스1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에 대한 청와대의 별도 감찰 여부에 대해서도 “감찰과 관련된 사안은 통상 확인해주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 매체는 이날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는 이모 선임행정관이 2013년 3월 해당 업체의 사내 이사로 취임해 2019년 3월 퇴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내이사 퇴임 시점인 2019년까지 1년 10개월 정도 사기업 임원과 청와대 행정관직을 겸직했다는 뜻이다.

이씨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내이사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몰랐다.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씨의 주장 외에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비상장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청와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겸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일단 의혹이 제기된 해당 행정관에 대한 내부 감찰을 통해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한 상태라고 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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