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대검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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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진 검사는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적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 진 검사는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적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이 진 검사의 수사 사무가 위법하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제주지검에 대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진 검사에게 수사사무 21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진 검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대검은 21건 중 2건만 경고 처분을 취소했다.

진 검사는 "적법하게 사건처리를 했는데도, '영장무단회수' 사건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 차원에서 표적 감사를 당했다"며 경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건 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들은 경미한 과오에 지나지 않아 검사징계법 제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경고조치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징계청구권, 검사의 보직인사결정에 관한 의견제시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행정기관"이라며 "이러한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은 가장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이 명시한 징계 사유가 아니더라도 경고 처분은 검찰총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수사사무의 '부적정' 판단은 가장 적합한 조치와 실제 조치 간 격차에 대한 검찰총장의 가치 평가인 만큼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첨부하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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